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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진행시 무주택자만 가능하게변경되나요?

뉴스기사한줄을 얼핏본거같은데 청약신청조건이 무주택자만가능하게끔 변경된다고해서요. 그럼 주택이 1개라도있는사람은 아예 신청조차못하는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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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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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아무래도 무순위청약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반청약의 경우는 각 청약별 입주자모집공고등에 따라 유지되며, 무순위 청약의 경우 종전 주택수, 청약통장보유여부, 지역제한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작년 동탄롯데캐슬등 로또청약건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무순위청약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청약건들은 모집공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며, 민영 국민평형 이상등에서는 1주택자도 청약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현행 청약제도를 보면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85m2기준으로 볼때 우선 분양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들에게 가점으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25%는 75%가점제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추첨으로 당첨이 되는 방식이라 당첨이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 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누구든지 청약가능했던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2월 중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 입니다. 그러나 기존 청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1주택이라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며,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주택소유시 85m2이하이고 수도권 공시지가 5억이하,지방 3억이하이면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완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일반청약에서는 1주택자도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1순위 청약이 아니라 2순위 청약을 가능하십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 일반 청약은 기존 제도 유지되고 무순위 청약만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청약 신청 조건이 무주택 자만 가능한 변경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확정된다면, 주택을 1개라도 보유한 사람은 청약 신청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 발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뉴스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