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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강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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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대출 현금청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주택담보대출 2000 조금 안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담대가 남아있는경우 이주비대출을 먼저 받아서 대환이 가능할까요?

  1. 현금청산은 감정평가액과 비슷하게 나오는지,

감평경가액은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재건축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로 기존 주담대 정리하는 거 가능합니다만, 이주비 대출도 대출이므로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대출입니다.

    그리고 현금청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액은 시세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은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현금청산 금액에서 조합원이 신청하신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를 해서 부족할 경우 추가분담금을 납부를 하시고 입주를 해야 하고 아닌 경우 현금청산분 받고 나가시는 방법도 있으시니 향후 자금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대출은 종전 자산 감정평가의 60%(최대70%한도)까지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주시에 조합에서 공고문이 나오는데 미리 조합사무밀에 가서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로 신규 주택 매수는 불가하지만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가능합니다.

    현금청산은 감정평가와 비슷하게 나오나 관리처분수립 전 다시 한번 감정평가 하십니다.

    금액이 적다 생각하시면 충분하게 상의 후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