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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스킨십하니 얼굴 사진 찍어가셨는데 신고 되나요?

건물 옥상 문이 열려져 있고 출입금지라는 말이 없어서 들어가서 애인이랑 잠깐 스킨쉽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관리하시는 분이 잠깐 오라고 하시며 얼굴 사진을 강제로 찍어갔어요. 그리고 여긴 들어오면 안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애정행각을 한 것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가 접수되나요? 아님 얼굴 사진 강제로 찍어간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정행각의 내용에 따라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얼굴 사진을 강제로 찍어간 부분은 초상권침해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이나 공연 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사진을 촬영한 것 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