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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미소짓는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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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땅에서 살고있는데 계발이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시유지땅에서20년째살고있는데계발이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상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아파트가 생기면 조합원자격이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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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하는 경우, 토지만 소유한 경우, 건물만 소유한 경우, 그리고 지상권자 등에게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토지가 시유지이고 건물이 있으므로 아마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조합원자격이 부여 될 것으로 사료되고, 건물만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시유지땅에서20년째살고있는데계발이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상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아파트가 생기면 조합원자격이생기나요

    ===> 어떠한 개발형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주체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항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토지가 사유지이나,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거주를 하는 경우로써 지상권이나 전세권등을 보유한 경우라면 재개발등에 따라 보상 또는 조합원 입주권 자격부여가 가능하나, 타인의 토지에 권리없이 무단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개발이 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의해 강제퇴거 및 원상복구를 통보받을수 있고, 그에 따라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 자격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시 조합원이 될수 있는 요건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떄문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유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거주를 했다면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시와 협의가 잘된다면 일반 분양 우선 공급 정도의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유지는 법적으로 국공유지로 분류되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산입니다

    만약 별도의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셨다면, 법적으로는 점유권이나 소유권, 조합원 자격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일:

    철거명령 또는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상복구비용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 또는 허가받은 사용자인 경우

    시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개발 시:

    보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건축물이나 영업권 등).

    일부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이전비용 등의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토지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은 없다고 합니다

    1. 현 상태 확인: 시청(토지과) 또는 구청에 해당 토지의 사용권 상태(임대 여부 등)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개발 계획 확인: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를 구청 도시계획과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법률 상담: 무단 점유 상태라면 향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