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

휴일수당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휴일 수당이 1.5배인걸로 알고있는데

일급이 10만원이라면 15만원을(총150%) 받는건가요

25만원(총250%) 을 받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시 150%만 받고

    일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시 250%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일급 100%에 추가수당 50%를 더해 **총 15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급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기본급) + 5만원(추가수당) = 총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25만원처럼 250%를 지급하는 것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휴일 100%를 추가한 값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100%(유급휴일수당)+150%(휴일근로가산수당포함)를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휴일근로가산수당포함)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나 일용직은 유급휴일수당(1배)

    와 휴일근로수당(1.5배)로 하여 총 2.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데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위 금액에 더하여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공휴일 근무 시 1.5배만 추가됩니다. 

    다만 시급, 일급제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 2.5배로 계산되며, 겹치지 않는다면 겹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만 1.5배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이 붙고,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