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자산심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계략서 내용을 보니 저한이 4.69억이 넘어갈 시 이자가 가산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다른 집을 다른 사람 전세를 끼고 구매해서 집 7억에 세 4억이면 제 돈은 3억이 들어가는건데 이러면 자산심사할 때 제 자산은 3억으로 잡히나요? 7억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세낀 매매를 통해 주택을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된 금액만이 자산이 아닌 주택가격 전체가 자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 자산 선정시 대출이 있는 경우 이는 제외하고 계산하지만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금액이긴 하나, 부채로 보지 않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계약서에 본인의 자산의 특정기준을 넘어갈 경우 이자가 오른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본인 자산은 본인 소유중인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영향을 주기 때문에 7억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샀을 때 보통은 집 전체 시세가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의 자산 심사 기준은 대게 실소유 여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집 전체 시세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자산심사 시 7억 자산으로 잡힙니다
전세보증금 4억은 타인자금이므로 본인 부채로 보지 않으며, 본인의 실투자금은 3억 원입니다
자산기준으로는 문제 없고, 대출금액이 4.69억을 넘는 경우에만 가산이자 등의 조건을 따져봐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세를 끼고 구매를 하셨더라도 7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주택의 자산가액은 7억원이 됩니다. 즉 , 융자 , 전세금 등과 관계없이 소유하고 계신 물건의 금액으로 매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기준으로 평가시에는 3억이 들어갔어도 7억으로 자산은 책정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