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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슴새61
도도한슴새6123.11.21

폐업 10일 전에 통보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매장 폐업 10일 전에 폐업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파트타이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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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며, 그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일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으로 해고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 시에도 30일 전에 통보되어야 하므로,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