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0일 전에 통보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매장 폐업 10일 전에 폐업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파트타이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며, 그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일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으로 해고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 시에도 30일 전에 통보되어야 하므로,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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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