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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107
깜찍한가젤10724.01.02

출근기록은 있으나 퇴근기록이없어서 당일임금 미지급

일용직 건설업 하청회사이구요


회사 자체 온라인출퇴근기록 어플엔 출근이 찍혀있으나 퇴근시엔 찍지 못하였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오니 퇴근 기록이 없는날은 당일임금 지급불가 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회사내규상 그럴수밖에 없다 그러고

현장 입출입기록은 있으나 출퇴근어플과는 별개로 취급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치 임금이지만 8시간 일하고 정시출근 정시 퇴근하고 퇴근 3시간전까지 업무통화내용이 있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근이 찍혀있는데

당일임금 지급못하는거 받으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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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를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근무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행하신 업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을 찍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이 확인되는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임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사실을 증명하면 출퇴근 어플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퇴근기록에 퇴근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 등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 기록이 없다고 출근하여 근무한 사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최대한 증거(동료 확인등)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