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옹골진도요235
옹골진도요235

보안회사에서 실무평가로 고과...?

보안 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예전에도 다른팀에서는 진행이 되지않았지만 저희 팀에서 본사 주관이 아닌 관리자 주관으로 실무평가를 진행하곤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제는 실무평가를 진행하여 고과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지점에서는 진행안하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4.29.)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가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가의 방법,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며, 평가권한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도 다른팀에서는 진행이 되지않았지만 저희 팀에서 본사 주관이 아닌 관리자 주관으로 실무평가를 진행하곤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제는 실무평가를 진행하여 고과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지점에서는 진행안하고있습니다

      1. 고과, 업무평가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규정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법상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를것입니다.

      내부규정에서 평가권한을 가진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면,

      평가실시자체는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