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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만 납부하는 알바생도 1년 경과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소득세 3.3%만 납부하는 알바생도 1년 경과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연차는 한달 만근 시 1개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11개 발생해서 연차수당을 주었습니다. 3.3% 소득세만 내는 알바생도 1년 경과시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1년 1일 근무시 연차도 15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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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3.3퍼센트 공제하는 것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긍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초과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주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 시 기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씩 1년간 11일분을 지급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득세를 3.3%를 내는지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였다면 발생하고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366일 째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출근율80%이상 전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발생하고 연차도 지급되어야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 3.3%만 공제된다고 해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모두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간, 지휘·감독 여부, 업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하며, 기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했던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전체 연차일수에 포함됩니다. 즉, 1년 1일째부터는 15일이 새롭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