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전인 아파트를 분양시 등기가 나오는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완공전인 아파트를 분양할때 바로 등기가 되는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등기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등기는 준공 후 입주가 진행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검사 완료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순서로 이루어지며 보통 입주 후 2~6개월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채비지의 경우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완공되어 입주를 하게되면 집단으로 등기 신청이 들어가고 보존등기가 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가이루어지는데 이 기간이 2~6개월 정도(일반 아파트)에서 1년 이상(조합아파트)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후 등기 시점은 사용승인(준공) 이후 진행이 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게 보통 입주 시작 직전에 진행이 됩니다. 입주자들이 입주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준비하게 되고 입주 후 2~6개월 내에 시행사가 잔금 납부를 확인한 후 등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사용승인 후 3~6개월 이내에 등기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 시행사의 등기 관련 공지 일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 준공이 많고 신청이 많을 경우 또한 세대수 정도에 따라 3~6개월 정도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세대수가 많을 경우 그 이상이 걸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보존등기가 완료가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공이 되었다고 해도 등기는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청산철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보존등기를 거쳐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년이내에는 등기생성 및 이전등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고 등기가 나오는 시점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 완료되어야 실제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사용 승인이 나면 분양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에서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 설계도면 대로 건축을 하였는지 , 재료는 정확히 사용했는지 , 지진에 대비한 건축은 되었는지, 조 경은 잘 되었는지 ,주차장 설치 및 엘리베이터, 난간 등 다양하게 확인 후 사용 승인이 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집이라고 구청 건축 과로 부 터 승인을 받아야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등기 신청을 해도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등기보전등기일이나 잔금납부일이후 60일이내 등기신청을 왐료료하여야 합니다
등시신청기감을 넘길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공전인 아파트를 분양할때 바로 등기가 되는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등기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신축아파트인 경우 집단 등기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통상 8개월부터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완공 전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반적으로 등기가 나오는 시점은 아파트의 준공 후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그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는 실제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등기는 입주가 시작되고, 해당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개 입주 후 몇 달 이내에 완료됩니다
입주가 시작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서나 분양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 등기가 나오는 시점은 준공 후 입주시작하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대지권 등기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