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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전에 매도인(집주인 세입자 따로)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납했다면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잔금일에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비용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알고 있지만, 매도인이 이전부터 관리비를 미납했거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수도·전기요금이 있다면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정산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넣지 않았더라도 미납 비용에 대해 매도인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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