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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집에 집주인이 약은 쳐줬는데..

바퀴벌레 큰게 나왔어요..

그리고 천장에 있었는 데..

떨어졌어여..움직였어여...

그리고 우편지가 이전에 살았던 사람께 오는 데 버리라고 하네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623조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벌레로 인해 거주가 불가하니, 방역을 해주거나

    아니면 주택의 하자로 퇴거하니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도 지원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시면 부모님께 먼저 말씀 해보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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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 주거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에서도 해충 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주거 자체가 어려워서 입주 후 3개월 뒤에 계약 해지 후 나가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후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전 임차인의 우편물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나가신 듯 하니 필요가 없으면 그냥 버리셔도 무방 합니다.

  • 집에 집주인이 약은 쳐줬는데..

    바퀴벌레 큰게 나왔어요..

    그리고 천장에 있었는 데..

    떨어졌어여..움직였어여...

    그리고 우편지가 이전에 살았던 사람께 오는 데 버리라고 하네여...

    ==> 네 현재 보이는 바퀴벌레는 약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바퀴벌레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잡아 없애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바퀴벌레 + 천장에서 떨어짐 이건 외부 유입 1마리 수준이 아니라 서식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약 쳐줬다는 건 이미 문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일이 아니라 몇번은 소독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우편물 문제도 집주인이 버리라고 했어도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안전한 방법은 우편함에 적어서 붙이세요

    수취인 불명 / 이사감,또는 우체통에 다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하려면 관례적으로 임대인 동의 얻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바퀴벌레 약 한 번 더 쳐달라 하시고 지속적인 방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일단 벌레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인 만큼 기간까지 거주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약까지 쳐주셨다면.. 일단 임대인으로서 가능한 조치는 하였다고 봅니다.

    벌레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조치하시고,

    다이소에서 바퀴벌레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바퀴벌레 약을 곳곳에 설치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바퀴가 나오는 집으로 보여 집니다.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서 거주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이전 세입자의 우편물은 그냥 그대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버리지 마시고 그냥 어디 놓아두셨다가 향후 기한이 많이 지나면 버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벌레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벌레 문제로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비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도저히 살기 어려울 경우 중도해지를 해서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