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8월까지 4년 거주 후 만기가 됐는데 내년부터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올해까지 살고 나가기로 합의를 하고 재계약을 했는데(계약서상 계약기간은 8월부터 2년으로 명시)
이 경우 내년에 나갈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그리고 좀 일찍 10월이나 11월에 나갈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올해 말까지만 거주하기로 하고 별도 계약서를 쓰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수수료를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만 거주하기로 확실히 협의가 되셨다면, 약속한 시기에 퇴거할 때 발생하는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는 8월부터 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올해 말 퇴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입증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반면 당초 합의한 올해 말보다 앞당겨 10월이나 11월에 퇴거하려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조기 퇴거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2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상에도 2년 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2년 전체가 계약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올해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10월 혹은 11월 중도 퇴거를 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도 퇴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2년으로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잔여 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례인데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 퇴거 시점의 수수료 부담 여부를 서면이나 문자로 확답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고 애초에 계약서가 2년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묵인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수수료 책임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위험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서 올해까지만 살기로 한 뒤 새로 작성한 계약이라면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하지만 조기 퇴거시 재계약서상 시작일 이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거하는 것이지만 집주인과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10~11월에 일찍 나가야 한다면 계약만료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나가는 거니 집주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 조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8월부터 2년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만 본다면 내년에 퇴거하는 것은 계약기간 중 퇴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올해까지만 거주하고 퇴거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고 이를 입증할만한 계약서 특약이나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퇴거시기에 대한 합의내용이 있다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기간 중 퇴거한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상당액의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경우가 실무상 있을 수 있어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합의한 시점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시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보다 더 이른 10월이나 11월에 퇴거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임대인과 조기퇴거 및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문제는 일찍 10월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미리 부동산에 방을 내놔 새 세입자를 빨리구해 협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부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기간을 완료를 하고 퇴거를 하게 될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차완료 후 보증금 받아서 나가시면 되고 임대차완료 이전에 즉 계약기간 이전의 경우 중도퇴실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복비를 내고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요구로 인해서 중도퇴실을 하게 될 경우는 그냥 보증금 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