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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다쳐서 쉬는 것도 연차를 뺀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한게 다쳤는데요 그런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며칠 쉰다고 했더니 연차로 뺀다고 하는데 원래 연차로 빼는게 맞는 건가요? 너무 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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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업무 도중에 손가락을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산재신청을 고려해 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차로 빼는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문제제기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다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차 쉴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 규정을 이용하셔야 하겠고 아니라면 연차를 써야하겠습니다.

      산재 인정받으면 연차는 전부 회복되고 해당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연차에서 차감하면 안됩니다. 산재신청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