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하기전에는 매도할수 없나요?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하기전에는 매도할수 없나요? 만약 유예기간 3년을 세를 주고 실거주의무 5년이면 집을 8년있다가 팔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팔 수 없으며 주택을 매도하려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매도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벌금이나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택은 유예 기간을 두고 세를 주는 방법으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예기간 3년 동안 세를 주고, 5년 실거주 의무를 마친 뒤 집을 팔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다 한 후 8년 만에 매도가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세입자가 입주하여 실거주로 간주되면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인정 되려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은 실거주 의무가 끝난 후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실거주 의무 5년이 끝난 후 매도할 수 있게 되며 이 기간 내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의 경우 반드시 실거주를 하고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를 주는 것은 당장 입주가 곤란한 경우 전세를 주고 유예를 주고 그 다음 실거주를 해서 기간을 채워야 매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위의 경우 바로 입주를 하면 실거주 후 5년 뒤에 매도가 가능하고 유예기간은 말 그대로 입주 유예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그기간은 살아야 매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기간을 못살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그기간은 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거주하기전에 판매 하면 최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주택계약이 취소되며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3년 세를 주게되고 의무기간이 5년이라면 두 기간을 합한 8년 이후에 팔 수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3년 유예기간 후 5년 실거주를 마치면 총 8년 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종료되니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하기전에는 매도할수 없나요? 만약 유예기간 3년을 세를 주고 실거주의무 5년이면 집을 8년있다가 팔수 있는건가요?
===>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판매가 불가합니다. 실거주의무가 5년이라면 이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임대차를 하였다면 이 기간 만큼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보통 실거주의무가 적용된 주택을 그중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분양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매도하면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그리고 분양주택의 반환조건이 추가 되게 됩니다. 물론 예외조항으로써 직장이동이나 가족사망, 건강상의 이유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외에는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거주 의무가 있는 집을 거주 의무기간을 무시하고 매도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어길 경우는 과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를 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