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리로 판매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강원도에 와이프 앞으로 조그만 땅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대신 저가 내려가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위임장 이나 임감 임감도장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3. 신분증 및 인감도장
4. 등기필증(등기권리증)
5.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6.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7.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 사무소나 법무사에서 양식에 맞춰 작성해 줍니다.
8.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부동산중개업 사무소나 법무사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고 필요서류 잘 챙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사이에서 대리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필요서류는 위임장, 명의자 인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외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을 진행하시기전에 중개사에게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준비를 하시는게 번거로움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원도에 와이프 앞으로 조그만 땅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대신 저가 내려가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위임장 이나 임감 임감도장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계약에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인의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그 인감을 찍은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매매시는 등기필증, 임대차 계약서(임대차중일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도 신분증이 있어야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인(부인) 신분증 사본, 가족이라면 가족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며 계약시 전화확인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날자를 잡으면 그런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관계에서 대리 계약은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중명서를 지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바하시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은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로 판매하시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부동산 근처 공인중개사무소 가셔서 상담 받으신 후 가격 산정하여 매물 올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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