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검은메추라기16
검은메추라기16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번정부에서 얼마전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전세를 가야하는데 부동산마다, 답변이 좀 달라서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에 이재명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강화입니다.

    가. 주담대를 6억원으로 제한

    나. 1주택자 추가 주담대 대출시 6개월이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다. 주담대 실행후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여

    1. 전세대출시 보증비율 감소

    가. 전세대출 보증비율 90에서 80%로 감소

    나. 버팀목, 디딤돌, 전세대출 한도 축소

    1. 기태대출 규제

      가. 생활안정자듬 대출 : 2주택 이상자는 금지

      나. 신용대출한도 : 연소득 이내제로 제한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6.27 대출규제의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세대출과 관련이는 사항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인데, 한도도 축소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못하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80%만 갚아주게되어 역시 대출 한도 축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요한 사항이 주택구입시에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특별히 기존과 달라진게 없으나, 한가지 바뀐 부분은 임대인이 주택을 구입함과 동시에 세입자를 구하는 이름바 전세낀 매매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부분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잔금일이 소유권이전이 함꼐되는 경우 은행등에서는 조건부전세대출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세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매물을 구하실때 내가 입주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매물(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를 6억이 초과될 경우 대출울 금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은 금하며 스트레스 3단계는 7월1일 부터 시행 에고 된데로 시행하겠다는 것아 핵심 요지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이 6억인 매수자는 6억 담보대출 상한선이 12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겠지요

    이러한 규제 대책은 잠재적 매수자에게는

    내 집마련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수도권에 적용하고 지방은 앞으로 6개월 이후 유에기간을 두어 실시여부를 잠시 보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초과 불가 합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1주택자 조건부 허용 가능합니다.(6개월내 처분 조건)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 부과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위반시 대출 회수 등 제재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관련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90%에서 80% 축소 됐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전세대출도 DSR 심사 대상 포함됩니다.

    전세대출은 실거주 무주택자라면 여전히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도가 줄고 심사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 만기 최대 30년으로 축소

    ,1주택 보유자: 추가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2주택 이상은 규제지역 주담대 LTV 0% (즉, 대출 사실상 불가)

    ,생애최초 구입자 LTV 축소+전입 의무

    생애최초 LTV 80% → 70%,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강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갭투자형) 전면 금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처리하는 형태 금지.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정책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 조정

    디딤돌·버팀목·청년 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은 연 소득 이내로 제한, DSR·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 확대

    ,DSR·스트레스 DSR 적용 강화

    모든 대출 합산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소득 대비 계산. 대출 가능성이 더 낮아짐

    ,일반 전세 대출은 전세 보증금 80% 보증 아래 여전히 가능하니, 조건 부합 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갭투자형 전세대출은 금지되므로 투기성 계약 형태는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선행 계약 및 대출 신청 증명 서류는 은행 제출을 꼭 챙기세요

    현재 퇴거자금대출은 실무 혼선 중이라, 은행별 안내 및 차후 지침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상담을 받으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을 하고자 하시는데, 이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제한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네요.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갭투기 방식의 전세대출은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니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순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DSR 적용 등 심사가 좀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자기자본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부모나 친인척의 공동명의 혹은 보증 협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대출받으시려는 은행과 상담하시어 승인 예상한도를 파악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이미지로 올려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