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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7
다부진무희새27

중개수수료 최대금액이 3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제 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 보증금1000/월세80입니다.

입주할때 복비로 36만원+부가세3만6천원 해서 39만6천원을 지급했고, 계약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어 또 복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거래금액 5천만원~1억원 일때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데 맞나요?

10,000,000+(800,000*100)=9천만원 으로 위에 조건에 해당됩니다.

9천만원*0.4%=36만원 인건 알겠는데.. 30만원이 최대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최대금액이 30이라면 이전에 지급했던 9만 6천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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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일반 주거용주택의 중개수수료요율과 상한이 다릅니다
    해당 임대차 금액 중개수수료의 상한금액 30만원은 주택의 경우이며, 오피스텔은 상한요율 0.4%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적용금액은 36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가능한 부분인데, 질문에서 말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로써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일정설비를 모두갖춘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차시 0.4%를 적용하나 한도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시설일 경우라면 0.9%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한도금액이 없습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기재란에 적어 있을텐데 그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 금액이 1000/80이면 36만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