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최대금액이 3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제 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 보증금1000/월세80입니다.
입주할때 복비로 36만원+부가세3만6천원 해서 39만6천원을 지급했고, 계약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어 또 복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거래금액 5천만원~1억원 일때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데 맞나요?
10,000,000+(800,000*100)=9천만원 으로 위에 조건에 해당됩니다.
9천만원*0.4%=36만원 인건 알겠는데.. 30만원이 최대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최대금액이 30이라면 이전에 지급했던 9만 6천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일반 주거용주택의 중개수수료요율과 상한이 다릅니다
해당 임대차 금액 중개수수료의 상한금액 30만원은 주택의 경우이며, 오피스텔은 상한요율 0.4%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적용금액은 36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가능한 부분인데, 질문에서 말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로써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일정설비를 모두갖춘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차시 0.4%를 적용하나 한도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시설일 경우라면 0.9%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한도금액이 없습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기재란에 적어 있을텐데 그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 금액이 1000/80이면 36만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