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할때 가계약안하고 바로 계약해도 될까요ㅠ

계약전에 꼭 가계약 먼저 해야되나요? 집이맘에 들어서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 바로 계약해도 될까요? 500/50 원룸입니다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집이 마음에 들고 임대인과 조건이 맞는다면 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을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계약은 보통 본계약 전에 해당 방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필요한 만큼 사전 협의를 하시고 동의가 되었다면 바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권리관계, 실제 임대인 여부, 관리비와 특약사항 등을 확인한 뒤 계약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시보다는 위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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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없이 정식계약을 하셔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계약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이 마음에는 들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제대로 확인이나 검토가 어려울 때 우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취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바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자 할 경우 중개사에게 말을 해서 바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야 하고 계약서 작성등을 위해서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가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계약을 우선 잡고 임대인 시간에 맞추어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집을 선점하기 위한 임시 절차일 뿐이라서 바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50만원의 계약금을 보낼때는 공인중개사의 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된 집주인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대조하시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주 전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등의 필수 조건을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하시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 없이 바로 계약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마음에 든 상황이면 중개사분께 이야기 하셔서 가계약금 먼저 송금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송금을 하시면 가계약 가능 합니다. 이 후에 집주인 분과 만나셔서 계약서를 작성 하시면 되구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계약은 필수가 아니며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 중개사와 일정을 잡아서 곧바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입금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 직전과 계약금 입금 직전 총 두번에 걸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가압류나 근저당 등 권리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