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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동박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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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핸드북? 두 개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저희 회사에는 취업규칙(rules of employment)와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둘 다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취업규칙을 매년 갱신해야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 핸드북도 오래됐다고 해서 이 것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같은 거라면 하나로 통합해도 될 거 같은데 두 개의 다른 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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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다수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에 관한 규정이라면 둘 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직원 핸드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 핸드북이 근로조건에 관한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과 일체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핸드북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핸드북이 직원 복무와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 핸드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