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시 사직서를 써야 되나요??
동생이 6월에 정년인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데 정년이면 당연 퇴직인데 사직서를 써야 되는지 혹시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써야 하는 경우란 건 없습니다. 그냥 안써도 자동으로 정년퇴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하여 사직함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은 법적의무가 아니고, 당연퇴직이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시 사직서를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정년퇴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정년퇴직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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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은 법적으로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굳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성하게 된다면 '정년 경과에 의한 퇴사'로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정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정년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정년의 도달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사직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확인의 의미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사유에 정년도달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