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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숲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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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차감이 맞는걸까요?

기존 연차1년 11+15개에 2년차에 15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여 회사측에서 미리 땡겨서 쓰라고 하셨고 총 3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일은 12월22일이며 행정해석변경 적용일이 12월16일 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해석으로 26개의 연차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사용된 연차는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통보만 왔습니다. 이에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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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장래 근무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했으나 결과적으로 장래 근무를 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행정해석의 변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한 해석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재산정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선사용했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변경하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365일)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1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만큼 퇴직금에서 공제 하더라도 위 해석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가요? 입사일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번 변경 행정해석은 [1년 근무인지/1년 1일 이상 근무인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사안에 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차감하는 쪽이 더 적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 변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10/14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12월22일이며 행정해석변경 적용일이 12월16일 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해석으로 26개의 연차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사용된 연차는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통보만 왔습니다. 이에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게 맞을까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겠으나,

      판례및 행정해석변경됨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만 1년(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근로일을 채우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