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전날 퇴사통보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주까지 일한다고 사장님한테 말했었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장님이랑 좀 갈등상황이 있었고(그냥 집에가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부터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읽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내일 근무를 나가야 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진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실제효력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합의와 달리 무단결근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 계약 내용이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내일 근무를 나가시지 않더라도 법리적인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근무를 나가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무단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통상적인 대체 인력 채용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직무 특성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실익 및 인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첨부하신 사진 속 계약 내용도 결국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집에 가라고 한 것은 해고 의사표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지정한 날짜까지만 근무하시고 나가지 않으셔야 하겠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희망월의 다음달까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그것이 명백하게 위법한것이 아닌이상 모두 유효하다고 보아야합니다

    퇴사시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계약서 내용은 대다수의 계약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 내용으로서 유효합니다

    이에 금일 출근하시고 기존에 합의한 퇴직일까지 성실히 근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은 실재 손해의 발생+입증 가능할 때+사업주의의지가 있다면 이루어집니다

    사실 알바생이 몇 일 빠진다고 하여 실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사람이라는게 감정이 얽히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안전하게 출근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