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가서 하자보수 현황조회라는걸 하던데 어떻게하는건가요?
새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더라구요 그래서 2년안에 하자보수 안된걸 현황조회?를 하던데 어떻게하는건지 집주인이 아니다 보니 신경쓰기가 쉽지 않아서요 최대한 하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 자이신 경우, 하자 보수 요청이 주체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인 집주인(임대인)입니다. 하지만 세입 자로서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세입 자가 하자 보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
꼼꼼하게 집 상태 확인하기 :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전에 집 안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벽면, 천정 : 누수 흔적, 균열, 벽 지 들뜸이나 오염 등을 확인해 보세요
바닥 : 들뜸, 파손, 찍힘 등을 확인해 보세요
창 호 : 창문이나 문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외부에서 바람이나 물이 새어 들어오지는 않는지, 잠금 장치는 정상 작동하는 지 확인하세요
배관 : 물이 잘 내려가는지, 혹시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전기 / 설비 : 조명이나 스위치, 콘센트 등이 정상 작동하는 지,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보일러나 에어컨 등의 설비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발견된 하자는 증거 남기기: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하자가 발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집주인에게 설명하거나 보수 요청 시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 발견된 하자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알리셔야 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 톡 등 집주인과 소통하는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되, 나중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문자나 메시지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시고,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 :
새 아파트라면 관리 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아파트의 하자 접수 절차나 건설사 연락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 자가 직접 하자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니,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접수는 대부분 집주인 명의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입 자로서 직접적인 하자 보수 '현황 조회' 시스템에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황 조회'는 주로 건설사나 관리 사무소에 집주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세입 자의 역할은 하자를 꼼꼼히 찾아내어 집주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집주인이 보수 요청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처음 입주 시 하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신청을 해서 하자를 A/S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년 하자보수에 해당이 되는 사항은 마감공사 부분으로 도배, 타일등 2년 하자담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므로 혹시 하자가 아직 그대로 인 경우 관리실에 신고해서 하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세대의 하자보수 신청 이력과 진행 상황, 건설사 하자보수팀 연락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세대)의 하자보수 신청 이력이 있는지
아직 조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하자보수 마감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세입자도 추가로 신청 가능한지
요즘 새 아파트들은 대부분 건설사 전용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하자보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시스템이 뭔지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도 본인 명의로 사진 , 설명을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고 가능한 많은 하자를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건설사 하자보수 앱에 로그인해서 세대별 처리 이력을 확인하셔도 되고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요청해서 열람하거나 출력받기도 합니다
집주인을 통해 요청 (가장 확실하게 모든 내역을 받을 수 있음)
하자보수 신청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하자보수 범위(공용부/전용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용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전용부(세대 내부)는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하자보수 현황조사를 하는 이유는 기존 하자보수가 잘 되었나 그리고 또 다른 하자보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더라구요 그래서 2년안에 하자보수 안된걸 현황조회?를 하던데 어떻게하는건지 집주인이 아니다 보니 신경쓰기가 쉽지 않아서요 최대한 하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 우선하자 보수기간내에 하자 보수 부분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연간단위로 임차주택에 방문하여 점검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 거주자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새아파트의 하자보수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후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하자보수라도 부분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고, 보통 해당 하자를 시공한 업체를 개인이 알기는 어렵고, 아파트관리실에서 주요 하자신청을 받아 시공사에게 일괄 전달하여 처리하기 떄문입니다. 우선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며 실제 방문하여 상태를 살펴본후 하자보수 신청여부를 전달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도 상세사항을 전달하시는게 필요한데 이는 퇴거시에 괜한 원상복구의무등에 따라 오해가 줄어둘수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 규정은 주택법46조에 의거 시행사나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보수해주어야합니다
여기에는 싱크대. 배수로 벽면 균열 누수 결빙 화장실 배수 곰팡이 문 미닫이 전기콘세트 등 사소한 부분 까지 발견되면 사진 촬영하고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은 2 ㅡ10년까지 부분별 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별 책임이 있으므로 소유자나 세입자가 관심을 기울려야 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리실이나 시행사에게 문의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라며 세입자의 경우는 하자가 발생하면 소유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