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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홍여사
단란주점 주뱡에서 일하기로했는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들어주기로하고
공휴일(국가 공휴일 )은 휴일로하기로하고 평일 오후7시부터
새벽2시까지 총7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4대보험 50프로 빼고 월180~에서185만원 준다고 하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주5일 가정 시 188만원이 최저임금이기에 위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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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0,320원=1,883,3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세전 약 182.5시간 × 10,030원=1,830,475원이 계산되고 여기서,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제외되고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5 + 7(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3,2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