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저시급 월급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은데요

단란주점 주뱡에서 일하기로했는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들어주기로하고

공휴일(국가 공휴일 )은 휴일로하기로하고 평일 오후7시부터

새벽2시까지 총7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4대보험 50프로 빼고 월180~에서185만원 준다고 하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주5일 가정 시 188만원이 최저임금이기에 위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0,320원=1,883,3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세전 약 182.5시간 × 10,030원=1,830,475원이 계산되고 여기서,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제외되고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5 + 7(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3,2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