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안된상태에서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제가 10개월정도 일을 한 상태인데 다음달에 그만둘 것 같습니다.
이를경우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년 이상 되는 경우 받게되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아 그에 대한 수당은 못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