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1년이 안된상태에서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제가 10개월정도 일을 한 상태인데 다음달에 그만둘 것 같습니다.

이를경우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년 이상 되는 경우 받게되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아 그에 대한 수당은 못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