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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수달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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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재활용센터 민원으로 이사시?

안녕하세요.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서울에서 40년동안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자기 땅인 아닌 땅을 임차해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주변 주민들이 먼지,소음 민원으로 구청에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라고 합의금 2억원을 준다고 했다는데 땅주인도 아닌데 이런일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오히려 소음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위의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합의금을 2억을 준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물상 운영자가 정당한 임대차계약에 근거가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민원을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