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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40분이에요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40분 점심시간입니다.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맞나요?

3개월 단기알바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8.8%(기타소득) 을 떼어가는데 이게 정확이 무슨의미인가요? 다른 알바들은 단기라도 3.3만떼가는데 이건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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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은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공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 부분은 사업주분과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부여를 요청하고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신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시부터 17시 라면 9시간체류이므로 1시간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