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산재휴업급여도 포함이돼나요

퇴직전3개월을 평균으로 나뉘어서 퇴직금산정을 한다고 알고는있는데요.제경우에는 2026년8월10날 다쳐서21일간 일을 못햇어요.그리고9월12일 퇴사를 햇구요.휴업급여는8월31일에 다받았구요.퇴직금산정하기가 꽤 힘들더라구요.퇴직전3개월이면7월,8월.9월 인데요7월달월급이192만이구요.8월달 산재때문에 일을 못해서 다못채워서8월10까지 일해서60정도돼구요.9월달도 중간에퇴사해서60정도 돼는데요.이렇게 돼면 퇴직금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로 요양하면서 일을 쉬었던 기간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을 모두 제외합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단순히 7월·8월·9월 임금 합계 ÷ 92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퇴사일이 2026년 9월 12일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보통 다음과 같이 봅니다.

    달력상으로,3개월 전까지의 일수와 그기간동안 받은 총액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6월 13일~9월 12일

    총 92일

    이 중 2026년 8월 10일부터 실제 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산재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휴업급여도 퇴직금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7월 급여 192만 원, 8월 급여 약 60만 원, 9월 급여 약 60만 원만 단순히 합산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6월 13일~30일 급여와 산재 휴업 시작일·종료일의 정확한 날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근속년수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사일, 산재 요양기간의 정확한 종료일, 6월 급여, 월별 세전 급여명세서 금액이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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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중 요양기간이 있다면 요양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요양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공단에서 지급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9/12 퇴직 기준 이전 3개월에서 산재 요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재직기간, 6월 임금 등의 확인이 안 되어 퇴직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과 해당 기간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산재 기간을 뺀 정상 근무 기간과 임금만으로 계산하므로 산재로 인한 임금 줄어듦,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휴업기간 역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정상 합산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년 근속 기준 약 192만원 수준의 퇴직금이 발생하며 정확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속일수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총일수) 및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