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로 요양하면서 일을 쉬었던 기간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을 모두 제외합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단순히 7월·8월·9월 임금 합계 ÷ 92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퇴사일이 2026년 9월 12일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보통 다음과 같이 봅니다.
달력상으로,3개월 전까지의 일수와 그기간동안 받은 총액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6월 13일~9월 12일
총 92일
이 중 2026년 8월 10일부터 실제 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산재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휴업급여도 퇴직금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7월 급여 192만 원, 8월 급여 약 60만 원, 9월 급여 약 60만 원만 단순히 합산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6월 13일~30일 급여와 산재 휴업 시작일·종료일의 정확한 날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근속년수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사일, 산재 요양기간의 정확한 종료일, 6월 급여, 월별 세전 급여명세서 금액이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