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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59
박식한청가뢰59

이사와전입신고할때주의할사항을알고싶어요

제가이번에건물이팔려서이사를가야하는데원룸이나달방을살려고하는데이사나전입신고시주의해야할부분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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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는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받으시면 됩니다

    날자에 맞춰서 이사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시 주의사항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명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이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사 날짜를 집주인과 미리 조율하여 원활한 이사를 준비하세요.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으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정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금방 됩니다.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자동 전출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실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선순위 대출이 없는 것이 안전하므로 그런거 유의하시고

    이사가게되면 전입신고 + 확정신고로 대항력 갖추시고, 가능하다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받아야 대항력 및 선순위 요건을 최선으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이번에건물이팔려서이사를가야하는데원룸이나달방을살려고하는데이사나전입신고시주의해야할부분이있나요. ..

    ==> 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 달방에 입주하는 경우 내부상태 및 권리상태 등을 확인한 후 입주를 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