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월급을 받는 급여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은행 계좌로 월 말일마다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는 계좌가 주거래은행도 아닐 뿐더러 딱 급여만 받고 있고 사용은 일체 하지 않고 있는실정인데요.
1. 급여를 받는 계좌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건가요 ?? 제가 혼자 변경이 가능 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측에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궁금합니다.
2. 급여 계좌가 변경된다면 여태까지 급여를 받은 내역을 변경된 급여 은행에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 ??(급여이체 혜택 관련 질문)
3.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입출금 통장을 급여를 받는 통장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
4. 정말 모르겠어서 1,2,3번 이외에도 부가적인 정보나 팁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좌를 변경하고 싶으면 그냥 회사에 다른 계좌로 급여를 이체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말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이체임이 확인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금을 해주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은행계좌 등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혜택 등에 관하여는 다른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