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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

시용기간에 따른 계약종료 문의 드립니다.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평가서와 통보서가 따로 없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근데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은데 부당해고 신고해서 이기면 계속 다녀야 하고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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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가서가 없다고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으로 합의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이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은 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시용기간을 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종료 후 별도의 평가서나 통보서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긴다면 계속 다니거나, 그만둘 수도 있으나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원직복직은 하지 않고 금전보상만 받을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의 평가가 실시되었고 공정하게 평가결과가 나왔다는 증빙이 있어야하며 그런것없이 주관적으로 본채용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원직복직 되고 복직될 때까지의 부당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