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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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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를 받고 채용을 안 해도 되나요?

직원 또는 알바생 채용 시 본인이 맞는지 성적이랑 학교 졸업생이 맞는지 군필이 맞는지 주소 등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아래 서류 받는 건 문제가 없다고 아하에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1.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 병적증명서

  3.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4. 대학교 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5. 등본

  6. 초본

  7.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뒤 스캔본

그런데 서류를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원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합격이 되어도 괜찮나요?

(서류 제출은 이메일로 진행)

위 서류들은 무조건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게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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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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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서류로 질의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에 따라 해당 서류는 보관 및 반환의무 내지 파기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내정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목적으로 상기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류는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구직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절차시 지원서에 작성한 경력 및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등본,초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먼저 받았더라도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채용은 탈락처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