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근히튼실한감자전
부동산에서 1주택자라고 하면은요?
단순히 1주택자가 아니고 비거주 1주택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포함을 하는거에요?어쨌든 비거주라서 1주택자라고 해요? 저는 단순히 거주하는 집 하나를 1주택이라고 봤는데요
비거주 1주택자면 2주택자 아니에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란 기본적으로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보유한 주택이 1채라면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시 말 그대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2주택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제도에서는 주택 보유 수와 별개로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 요건이나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위처럼 보시는듯 보입니다. 결국은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실거주 여부가 아니라 주택의 보유 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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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1주택자라고 하면 단순하게 같은 세대 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즉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직계가족중에 한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모두를 1세대 1주택자라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1세대가 합산(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 합산) 보유주택수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세금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여러가지 특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택수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자가 보유한 등기상 주택의 총 개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거주하지 않아도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1주택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월세 집은 남의 소유이므로 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곳에 집을 사두고 직접 살지 않아도 내 명의의 집이 1채라면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지는 그 집에 실제 거주하는지가 아니라 보유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 그 집에 살든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든 보통 '1주택자' 입니다.
집에 살지 않는다고 2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 주택별 보유ㆍ거주요건을 따진다고 안내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세대원 보유 주택과 보유ㆍ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지는 실제로 거주하는 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유한 주택이 몇 채인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다름 집이 없다면 1주택자이며, 반대로 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여전히 1주택자 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1주택자이며, 자동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있든 남을 줬든 명의로 된 집이 딱 1채면 무조건 1주택자입니다. 주택 수 판단은 내가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명의로 된 집이 총 몇채냐가 기준이므로 전세를 끼고 사서 남에게 임대를 주더라도 소유 주택이 1채라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입니다. 거주는 하지 않고 소유만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수는 1주택이 맞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을 받을 때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세금 혜택에만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는 보통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채라는 뜻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그 1채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수로는 1주택자이지, 2주택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