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상의되지 않은 휴일근무 시 인정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전에 신청된 휴일근무신청서에 대해 휴일근무를 인정하고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와 상의되지 않은 휴일근로를 하고

사후에 휴일근무신청서를 제출해도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야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사후에 대한 휴일근무 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지, 회사에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나 합의 없는 휴일근로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지시나 승인 없는 휴일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자체에 대해서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 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휴일근로를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 승인, 묵인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합니다. 보상휴가로 대신하려면 제57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와 사용자 관여를 우선 제시하되 회사도 보유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근무 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와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은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휴일에 업무지시를 했거나 출근 사실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물을 회사가 사용했다면 사후 신청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근로 신청을 받아 휴일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를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되, 근로자가 사전에 승인없이 휴일근로를 한 때는 본인이 휴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일했다는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