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원래 받을 수 있는데..
사측에서 요구한 연차사용 계획서 등 형식적으로나마 제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강제적인 연차촉진제도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강제적인 연차를 쓰는 경우도 있을 듯 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의 노무수령거부 또한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계획한 날에 출근하였는데,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으로 볼 수 없어,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계획서에 제출한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였을때 별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원칙 :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예외 :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했지만 회사 지시로 실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던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1년 경과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해당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사용촉진 효력이 있음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자체는 법에서 정한 제도로서, 법적 요건을 갖춘 촉진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노무수령거부를 서면 등으로 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