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재건축을 할때 상가 조합원들도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외 규정으로 새 상가를 건축할 계획이 없거나, 상가 규모가 현실적으로 크게 감소하는경우, 반대로 새상가 규모가 기존보다 커져서 분양주택으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는 가장 작은 분양주택의 분양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최근 판레에서는 상가를 충분히 지어 상가조합원에게 상가공급이 가능함에도 상가 분양 포기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게 현행법에 어긋나며 조합 정관을 이처럼 바꾸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팔요하다고 판결하였다고 하니, 정관을 바꾸어 상가분양자에가 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것은 특별한 위 기재된 이유가 없거나 조합원 전원동의가 없다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조합과 상가조합이 어떻게 계약을 맺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로 갈지 나중에 아파트로 갈지 그부분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상가도 같이 재개발을 하지만 상가는 근린에 대한 분양권을 주고 주택은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주는 경우가 기본이고 상가 소유자에게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주택의 분양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합마다 다르니 조합의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조합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상가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정관이 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가 권라가액이 일반조합원에 비교하여 클 경우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시 상가 조헙원은 상가로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가 크고 사업성이 잘나오면 상가 조합원들도 재건축 물건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드문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상가조합원은 상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 후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 사업에서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권리가액이 최소 평형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경우: 상가의 종전 권리가액이 재건축 후 최소 평형 아파트의 추산액보다 높다면,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 따른 산정비율 적용: 조합 정관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산정비율을 정한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아파트 분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비율이 0.1로 설정되었다면, 상가 권리가액이 최소 평형 아파트 가격의 10% 이상일 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결정을 내릴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지역별로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과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