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이번에 첫자취를 하면서 가계약금을 낸 상태인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알려주세용ㅠㅠ
- 이제야 봤는데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적힌 곳은 가지말라고 SNS에서 봤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던데 어떤 점이 안좋은건가요ㅠ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 입주날을 정했는데 계약서를 그 날 쓰자고 하던데 주변 지인이 그렇게 하는게 이상하다고 보통은 입주 일주일전에 계약서를 쓴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아예 없나요??
-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중개수수료는 최대 금액에서 좀 더 줄여주시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상가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에요.
하지만 요즘엔 원룸, 오피스텔처럼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근린생활시설)이면,
전세보증보험(보증금 보호)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즉,
집이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HUG나 SGI에서 보증보험 승인을 안 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안 좋은 점은 화재보험, 대출, 보증보험 등 일부 제도 이용이 어렵고,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린생활시설은 실제 살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보증보험이 어려운 위험이 있다는 의미예요.
2. 계약서를 입주일 당일에 쓴다고 하는 경우
는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금(가계약금→본계약금)을 납부하는 게 맞아요.
입주일에 계약서를 쓰자는 건 조금 이례적인데,
혹시 집주인이 아직 다른 세입자 정리 중이거나,
서류 준비가 안 된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쓰기 전엔 잔금 절대 송금하면 안 되고,
계약 내용(보증금, 입주일, 특약 등)을 미리 서면으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계약서는 보통 입주일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입주 당일 작성은 이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3. 중개수수료(복비)는 깎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 요율’까지만 받을 수 있고, 협의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부동산은 가정 주택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나 건축 규제 관리비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용도의 건물이 주거용으로 완전 전환되지 않았거나 관리 조건이 일반 아파트와 달라 보험사의 위험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일주일 전에 작성하는 부동산도 있고 미리 작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상한 요율 내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하기 전에 수수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일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큰 의무가 없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일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부동산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하고 잔금 시기(이사일자)를 정하곤 합니다.
통상 최대요율을 다 받긴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등기부등본이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다면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는 의미이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계약서는 계약당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월세의 경우 가계약만 하고 입주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이내에서 중개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봤는데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적힌 곳은 가지말라고 SNS에서 봤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던데 어떤 점이 안좋은건가요ㅠ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입주날을 정했는데 계약서를 그 날 쓰자고 하던데 주변 지인이 그렇게 하는게 이상하다고 보통은 입주 일주일전에 계약서를 쓴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아예 없나요??===? 이러한 행위 만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중개수수료는 최대 금액에서 좀 더 줄여주시기도 하나요?==> 비주택 중개보수율은 0.9%인데 상호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상 주거용시설이 아니기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용되어 있는 상가주택건물이고 실제 거주하는 곳이 주거용시설이라면 주택과 상가의 비율과 주택가격, 선순위채권드엥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져 가입이 될수도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중개사나 보증보험에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쓰는지는 합의사항이므로 이게 이상하다고 할수는 없겠으나, 잔금일에 계약서를 쓰는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시점에 계약서를 미리 확인할수 없고 필요한 특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미리 작성토록 요청하시고 작성시 반드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및 계약금 반환특약을 넣도록 조율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중개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개사에 따라 할인 받을수도 상한금액 그대로 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