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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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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최소 법적요건 사항이 있나요?

최소 구성 인원수 가 있는지,

꼭 참석해야하는 자가 있는지,(예:인사담당자,고충담당자..)

외부기관전문가는 필수로 위원으로 위촉해야하는지,

위원회의 성별% 조건이 있는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위원회에 관하여는 구성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성을 해야 할 의무도 없고,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사용자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필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의 소관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으나,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에 위탁을 맡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관한 지침은 운영하는 회사나 기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