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최소 법적요건 사항이 있나요?
최소 구성 인원수 가 있는지,
꼭 참석해야하는 자가 있는지,(예:인사담당자,고충담당자..)
외부기관전문가는 필수로 위원으로 위촉해야하는지,
위원회의 성별% 조건이 있는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성을 해야 할 의무도 없고,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사용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필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의 소관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으나,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에 위탁을 맡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