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최소 법적요건 사항이 있나요?
최소 구성 인원수 가 있는지,
꼭 참석해야하는 자가 있는지,(예:인사담당자,고충담당자..)
외부기관전문가는 필수로 위원으로 위촉해야하는지,
위원회의 성별% 조건이 있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위원회에 관하여는 구성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성을 해야 할 의무도 없고,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사용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필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의 소관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으나,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에 위탁을 맡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관한 지침은 운영하는 회사나 기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