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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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업종이나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만 하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는 재직할 것.

    4.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