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는 재직할 것.
4.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