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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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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개월수 질문입니다 답장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2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는데요,

퇴사하는 달, 마지막 주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달 3주까지만 일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게 경력 2년으로 안쳐주나요?

1년 11개월 이런식으로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그날을 포함한 날(2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기간은 재직한 것이기 때문에 경력산정기간에 포함되어 2년간 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까지 포함하여 2년이면 경력기간 2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일은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2년 경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부터 퇴사일 까지를 경력으로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