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수수료 정액제로 하면 안될까요?? 협의하기 너무힘들어요

부동산수수료 정액제로 하면 안될까요?? 협의하기 너무힘들어요

오피스텔은 0.9%인가요??

18평형 방두개 오피스텔인데

법이 0.4가 아니고 0.9라는데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8평이면 85제곱미터 이하인데 0.9%는 잘못된 계산같습니다.

    0.4%에서 협의하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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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상한치만 규정되어 있고 상한치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건별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보니 상한치만 정하고 협의를 거치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거용인 경우에는 매매 0.5% / 임대차 0.4%, 업무용인 경우에는 0.9%의 상한치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일반 주택과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일정한 주방시설, 욕실 등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어 매매·교환은 최대 0.5%, 임대차는 최대 0.4%가 적용됩니다. 반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여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전용면적과 내부 시설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즉 85m2 이하이고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목욕시설등 주거용일 경우 0.4% 적용이 되고 그 외 비거주용일 경우는 0.9%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제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보수는 법정 정액제가 아니라 법에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 협의해 정하는 방식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이고 입식, 부엌, 화장실, 욕실이 모두 갖춰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은 0.4%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를 두고 매번 협의해야 하니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거래에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보수는 총 얼마로 한다”고 미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확인하고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0.9%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다면 매매는 최대 0.5%, 전세나 월세는 최대 0.4%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 요율은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 요율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말씀하신 18평형 투룸이라는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위 면적과 시설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라면 0.4%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0.9%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에게 “전용면적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데 0.9%를 적용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라고 확인해 보시고,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과 보수 견적을 가지고 해당 구청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요건을 갖춘 18평형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 법정 상한선은 0.9%가 아니라 0.4% 입니다. 0.9%는 주거용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이나 일반 상가에 적용되는 최대 상한 요율일뿐입니다. 현행법상 수수료는 고정 정액제가 아닌 상한선 내 협의 방식이지만 중개업자와 미리 특정 금액으로 정액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그렇게 합의한 정액 금액이라도 법으로 정한 0.4%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