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부동산수수료 정액제로 하면 안되나요??
부동산수수료 정액제로 하면 안되나요??
차리리 100만원이면 100만원
월세는 50만원 이런식으로
정액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과하다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만원짜리 원룸과 50억원짜리 빌딩은 사고 발생시 중개사가 져야 하는 법적인 책임과 배상 리스크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금액 비례 요율제를 씁니다. 만약 무조건 50만원식으로 정액제를 강제하면 싼 매물을 거래할 때도 무조건 고정 금액을 내야 해서 소액 거래를 하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과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법정 상한선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정 정액제나 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중개 플랫폼들이 많아져서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는 주택인 경우 매매일때 거래금액의 0.4~0.7%, 임대차일때 거래금액의 0.3~0.6% 가 상한치로 규정되어있으며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동산이란 큰 자산을 거래하는데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들어가므로 크게 무리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개인이 거래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법정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5~6% 범위에서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한요율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최대 요율만 정해두고 실제 중개수수료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씁니다. 대부분 상한 요율에 맞춰서 받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경우 중개사분과 협의를 하는 방법 밖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거래금에 따라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정애놓는 방식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최대금액을 넘길 수 없고 그 이하에서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정액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고가 거래는 책임도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권리관계확인,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등이 거래 규모에 따라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 부동산유형, 거래방식,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상한요율안에서 협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개수수료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들도 거래로 수익을 주로 올리는 입장이고 기타 사무실 운영비, 여러 부대비용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가 위축이 되여 폐업 및 휴업을 하는 업장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중개사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마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