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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미끼 매물 활개친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2차피해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전입신고 안되는 미끼 매물 활개친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2차피해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국가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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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안되는 미끼 매물 활개친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2차피해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국가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매물은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전세권이라도 설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권 또는 전입신고도 불가한 매물이라면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등은 상담센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타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기 방지에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매물로 시세보다 저렴한 보험금을 미끼로 하는 전세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말씀하신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아무리 전세가가 저렴하다고 해도 들어가면 안되는 집입니다.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집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이러한 규제 및 사기를 칠 경우의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이런 사기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집은 경매 진행중이거나 임차권 등기된 집이 대부분입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전입 신고를 못하게도 유도하는 데 이유는 전입하면 이전 세입자가 우선순위로 보호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가 미끼 매출로 임차인을 유인하여 전입이 안되면 법적 보호를 완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보다는 임차인 스스로가 전입과 확정일자가 가능한 물건을 찾고 법적보호가 되는 집인지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산고가 블가하다는 경우는 오피스텔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아누어 지는데 긍기부상 업무용른 전압신고가 불가합니다 사

    그 소유자가 사기를 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이 잘 나가지 않으니 차선책으로 일부 시설을 주가시설로 개조하여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규정 위반인데 불가피하게 임대수입을 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상 주거용일 경우에 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일부러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해두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안되면 경매, 대출 문제로 인해 증거가 없어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상싱할거나 임대료 인상, 퇴거 요구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행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끼 매물 근절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직거래 앱 등을 통한 거래가 많은데,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성에 가까운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하는 경우가 많고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므로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시중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어 놓을 경우 싸다고 계약 하지 말고 이러한 조건등을 유심히 잘 봐야 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에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업무용을 주거형태로 계약하는 것을 좀 더 감시를 강화를 하여 과태료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임대인/임차인 둘다 계약을 하지 않을까 사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전세 매물이란 대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해당 집이 이미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된 상태인데, 이를 숨기고 다시 광고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경매 등 법적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고의로 전입신고를 막아 전세보증금 반환 순위를 조작하려는 경우

    이러한 매물은 주로 전세 사기의 전조이며, 피해자는 나중에 자신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증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를 얻을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되는 매물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필히 갖춰야 하는데 그런 매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해서 우선은 본인이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