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계약기간 두달정도 남았는데 월세 안내고
월세 묵시적 계약기간 두달정도 남았는데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 돌려받을까 싶은데 이거 부동산.집주인 둘다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는 얘기안해도 되고 임대인께 미리 얘기해서 잔금때 빼고 보증금 돌려받고 싶다고 말씀드려 놓으세요
협의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관계가 없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임의대로 월세차감을 요구할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개사에게 부탁하여 대신 전달해줄수는 있지만, 직접하시는게 전달과정상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 하시는게 더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의 차임 연체시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 해지나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한데, 일단 집주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중개를 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돌려받는 방식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협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미납하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방식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월세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와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월세 미납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니,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필요 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협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고 협의를 하기길 바랍니다.
월세2기를 연체 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사정상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미리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만 연락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기간 중 해약 통보는 3개월계약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액차감을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2개월 정도 남아 있고 지금까지 임대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동산에는 연락하지 않아도 되지민 임대인에게는 가급적 문자로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