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11명중1명이 땅에 주택짓고싶은데 진입로도믜해달라네요
땅11명 공유하고 있는데 그중1명이 주택짓고 싶다고 진입로 동의해달라고 합니다ㆍ
우편으로 왔네요
진입로 동의하게 되면 어찌되나요? 웬지 동의해주면 손해일거같아 아무연락도 안하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공유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진입로를 허가해주면 공유자가 주택을 건설(사용 수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공유부동산(토지)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한다면 (주택을 지어 사용) 지분비율에 따라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한 공유자의 실제 이득이 불분명할 때는 공유토지 중 사용수익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나온 임대료 감정액 중 자신의 지분초과금액이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유자 11명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유지에 단독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공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하고 또한 법정지상권등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지분을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땅11명 공유하고 있는데 그중1명이 주택짓고 싶다고 진입로 동의해달라고 합니다ㆍ
우편으로 왔네요
진입로 동의하게 되면 어찌되나요? 웬지 동의해주면 손해일거같아 아무연락도 안하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공유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ㆍ
==>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동의여부는 질문자님과 건축주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동의여부는 질문자님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유토지에 대해서 과반지분권자 아닌 이상 토지의 사용 수익을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즉, 전원동의없이는 공유토지에 대한 사용, 임대를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진입로 동의라는게 사실상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 정확한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진입로가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기준은 없기떄문에 각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과반수의 동의만 필요로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 중 한 명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 출입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가 필수입니다. 진입로 동의는 해당 토지를 통과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기왕에 우편으로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진입로 동의는 일종의 통행권 설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주택 건축자가 해당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동의 후에는 진입로의 유지, 관리 및 일부 통행에 관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 주택 건축자와 공유자 간 협의를 따릅니다.
만일 공유자 중 누군가 진입로 동의를 거부하면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나 토지사용을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원의 통행권 설정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를 하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지분이 포함된 땅을 주택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아무 연락하지 않고 있는 선택이 오히려 신중한 대응입니다
동의는 필요 시, 충분한 검토와 협상, 조건 설정 후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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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공유 토지의 경우 모든 이해 관계 인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진입로 동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가치 하락 및 권리 행사 제약 :
진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의 가치가 떨어지고, 해당 부분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분 권 행사에 제한 :
특정 부분의 용도가 고정되어 지분 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 상 회복이 매우 어려움 :
한 번 동의한 후에는 나중에 이를 철회하거나 원 상 회복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동의하지 않고 계신 상황은 상대방의 건축 허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나,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상담 :
현재 상황은 법률적으로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동의서 내용 검토 :
동의를 고려하신다면 진입로의 위치, 면적 상환 기간, 사용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상 문제 논의 :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 자들과 논의 :
다른 공유 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공동 대응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