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알바 동시 퇴사시 실업급여 발을수 있을까요?
19년도 부터 한가게에서 5시간씩 알바 했고
이번달에 가게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초부터 저녁알바를 더 하고 있는데
이번달 말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만두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