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에 인테리어 기간동안 월세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시에..임차인분이 인테리어 공사를 3개월쯤 잡더라구요.

아직 계약전인데요.

이럴 경우...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 드려 봅니다.

1. 인테리어 공사 시작시 계약을 하는지?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2. 전/월세로 임대 예정인데. 임차인의 인테리어 기간동안 월세 협의시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도움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해야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렌트프리 기간은 긴 편에 속하므로 임대료의 일부를 받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면제하는 기간에도 관리비와 전기, 수도 등 제반 공과금은 임차이이 부담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의무와 공사 중에 안전산고 책임, 민원 처리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렌트프리 기간 종료 후 즉시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상가 공실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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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설정하려면 공사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도록 설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 기간 1~3개월은 월세를 면제해 주는 렌트프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월세는 면제하더라도 전기료, 수도료 등 공사시간 중 발생하는 실비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나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임차인에게 두는 특약을 넣으세요 또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합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므로 모든 조건을 계약서 특약 사항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든 주택임대차든 원칙은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을 인수받은 뒤부터 인테리어을 하던 영업을 하든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계약서상 잔금을 치룬 이후부터 하실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잔금전에 미리 인테리어를 임의대로 시작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상 협의에 따라 월세나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정하고 잔금전에 인테리어등을 진행할수는 있지만 ,이게 임대인에게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원칙상은 잔금지급이후에 진행하여야 하고, 당연히 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나, 협의에 따라 영업이 3개월 동안하지 못하기에 잔금전에라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기간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일부 낮추어줄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인테리어 기간에 대한 무상 임차 기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라고 보시는게 맞고,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인테리어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이 체결되어야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니다. 이에 계약체결을 한 후 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를 받고 임대차 시작일을 설정한 후에 무상 임차기간을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무상임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로 잡아 두기는 하나 조금 복잡하거나 상가가 큰 경우에는 3개월 정도로 잡기는 합니다. 다만, 무상 임차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구요. 만약 임대인 입장에서 3개월이 너무 길다라고 한다면 몇개월까지는 무상, 이후 몇개월은 몇프로 이정도라도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시작 시점이 아니라 잔금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 인테리어 기간을 무상임대기간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에서 인테리어 기간(=공사 기간)과 월세 문제는 정답이 딱 정해진 영역이 아니라 협의 관행이 중심입니다

    대신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대부분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정식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공사 중 사고(화재, 누수, 민원 등)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임차인의 무단 점유 방지,건물주 입장에서 법적 보호를 확보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보통 이렇게 넣습니다

    임대 개시일(=월세 발생일)을 공사 완료 시점 또는 일정 기간 이후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월세 0원,대신 관리비는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1~2개월은 흔하고 3개월은 다소 긴 편이라 협의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 1. 인테리어 공사 시작시 계약을 하는지?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 당연합니다. 계약후 인테리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

    2. 전/월세로 임대 예정인데. 임차인의 인테리어 기간동안 월세 협의시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고 렌트프리기간도 3개월씩 부여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인테리어 공사는 시작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1달 정도 월세를 유예해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3달이라면 임대인에게도 기간적인 부담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된 부분은 이후 분쟁 예방을 위해 특약 사항에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