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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1년 전매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의 기준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입주 한때부터 1년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기준시점은 "입주자로 선정된날"이 됩니다. 쉽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입주시점부터가 아닌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취득한 일자로부터 1년입니다.

    실거주의무는 없고 전매제한만 있는 경우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후 매매가 가능하고 임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일(분양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로 하는데,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로 하므로,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을 당첨이 되게 될 경우 전매제한의 시작일자는 청약이 당첨이 된 날 즉 당첨자 발표일 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전매제한 1년일 경우 담청자 발표일 부터 1년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1년 전매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의 기준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입주 한때부터 1년인가요?

    ==> 전매제한 기간 시작은 분양계약 체결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전매 제한기간 1년은 보통 분양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입주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즉, 최초 계약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계산됩니다

    입주일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전매제한기간을 고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