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기간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1년 전매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의 기준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입주 한때부터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기준시점은 "입주자로 선정된날"이 됩니다. 쉽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입주시점부터가 아닌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취득한 일자로부터 1년입니다.
실거주의무는 없고 전매제한만 있는 경우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후 매매가 가능하고 임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일(분양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로 하는데,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로 하므로,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을 당첨이 되게 될 경우 전매제한의 시작일자는 청약이 당첨이 된 날 즉 당첨자 발표일 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전매제한 1년일 경우 담청자 발표일 부터 1년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1년 전매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의 기준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입주 한때부터 1년인가요?
==> 전매제한 기간 시작은 분양계약 체결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전매 제한기간 1년은 보통 분양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입주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즉, 최초 계약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계산됩니다
입주일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전매제한기간을 고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